[질문] 저는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간통 고소하였다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여 마음을 잡은 줄 알고 즉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간통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지요?
[답변]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는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5.16. 선고 97므155 판결). 그러므로 부인에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면 간통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