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제목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실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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