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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양자입양을 했는데, 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는 바람에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생부모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 등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므로 친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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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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