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FAQ형게시판 http://lawu.kr 법률사무소 서희 FAQ형게시판 RSS Feed ko Sun, 22 Dec 2024 01:53:50 +0900 lawu@lawu.kr [질문] 남편과 저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살다가 10년 전부터 동거해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왔는데 남편이 최근 지병으로 사망하자 자녀들이 빈 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생활의 반은 남편 병간호로 보냈는데 저한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9 [답변]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그 밖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관계 중에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 Tue, 20 Jan 2015 20:50:47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8 [답변] 사실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Tue, 20 Jan 2015 20:50:29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근무 중 순직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7 [답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청구서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8조 참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Tue, 20 Jan 2015 20:50:15 +0900 사실혼 [질문]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남편이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는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6 [답변] 버스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무과실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따라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2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의 손해배.. Tue, 20 Jan 2015 20:49:56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처와 헤어지려 합니다. 위자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5 [답변] 귀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내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 정도, 학력, 경력, 생활 정도, 연령, 동거 기간, 혼인생활 파탄 경위, 파탄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Tue, 20 Jan 2015 20:49:40 +0900 사실혼 [질문] 저는 미혼으로, 부인이 가출을 하여 혼자 사는 남자를 만나 5년간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외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헤어지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4 [답변] 남자가 부인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귀하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두 분의 동거생활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 Tue, 20 Jan 2015 20:49:26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3 [답변] 귀하는 법률상의 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Tue, 20 Jan 2015 20:49:06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남편과 여직원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2 [답변]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따라서 귀하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Tue, 20 Jan 2015 20:48:43 +0900 사실혼 [질문] 남편과 결혼식을 한 후 1년 6개월간 혼인생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결혼식 때 주고 받은 예물과 시댁에 보낸 예단을 돌려받고 싶은데 남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1 [답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 Tue, 20 Jan 2015 20:48:19 +0900 사실혼 [질문]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7년 전부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게를 하며 모은 재산들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시 헤어져야 할 일이 생기자 남편은 정식 결혼도 아니므로 재산분할을 안해 주어도 된다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같이 모은 재산인데 나누어 달라고 할 수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0 [답변]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학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 Tue, 20 Jan 2015 20:47:57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시부모가 남편이 저와 살면 일찍 죽는다면서 저를 학대하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때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9 [답변] 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일지라도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Tue, 20 Jan 2015 20:47:39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과 이상이 맞지 않아 헤어지려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8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고 다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Tue, 20 Jan 2015 20:47:10 +0900 사실혼 [질문]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해 주는 등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입니다. 제가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기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7 [답변]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금지가처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Tue, 20 Jan 2015 20:46:56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두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자녀로 등록부에 올릴 수 있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6  [답변]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두 분의 아들은 인지절차를 밟아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 Tue, 20 Jan 2015 20:46:36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혼인신고서를 등기로 등록기준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5 [답변]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됩니다. Tue, 20 Jan 2015 20:46:13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동해한에서 발견된 간첩선을 쫓아 출동한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4 [답변]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7호로 공포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해서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쟁 또는 사변 중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특례.. Tue, 20 Jan 2015 20:45:57 +0900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3 [답변]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법률상의 아내가 아닙니다.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이제 귀하.. Tue, 20 Jan 2015 20:45:41 +0900 사실혼 [질문] 결혼 1년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2 [답변]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민법 제815조 제1호) 남편이 사망하고 없는 지금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Tue, 20 Jan 2015 20:45:25 +0900 사실혼 [질문] 결혼한 지 15년 된 3남매의 엄마입니다. 작년에 자기 명의로 된 집 두 채 중 한 채를 제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0 [답변]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따라서 남편이 귀하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그 약속을 취소한다면 강제로 받을 길은 없습니다. 더욱이 민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55조), 남편이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Tue, 20 Jan 2015 20:42:54 +0900 혼인 [질문] 저희는 초등학교 교사 부부인데 최근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이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나중에 제 몫인 1/2만 따로 팔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9 [답변]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별산제룰 채택하여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소유관계는 민법이 규정(제262~270조)하고 있는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지분이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유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42:38 +0900 혼인 [질문] 남편은 회사를 다녔고 저는 학원을 경영하여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 역시 집의 등기를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요즘 남편과 불화가 잦아지면서 남편이 그 집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만이라도 일단 막아 놓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8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에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12.22.. Tue, 20 Jan 2015 20:42:21 +0900 혼인 [질문]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살림살이 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7 [답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가재도구를 누가 가질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결정으로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Tue, 20 Jan 2015 20:42:01 +0900 혼인 [질문] 저는 결혼할 때 친정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을 하였으니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6 [답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을 했더라도 귀하가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Tue, 20 Jan 2015 20:41:43 +0900 혼인 [질문] 남편은 결혼 이후 뚜렷한 직장 없이 집에서 놀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다단계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돈을 벌어 집에 갖다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은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도 모르게 5천여 만 원의 빚을 져서 채권자가 제 직장으로까지 찾아와 갚으라고 야단입니다. 이렇듯 저 모르게 진 남편의 빚도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5 [답변]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편의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편이 진 빚에 대해서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Tue, 20 Jan 2015 20:41:27 +0900 혼인 [질문]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도박을 하느라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벌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웃에서 빚을 얻어 썼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빌린 것이 아니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로 인해 생긴 빚에 대해 남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4 [답변]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아내가 빚을 진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직업도 있고 수입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빌려 쓴 돈은 남편이 갚아 줄 책임이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41:08 +0900 혼인 [질문]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의 남편이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수술비가 없다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퇴원하고 한참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쳐 빌려 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인이 빚을 갚지 않자 그 남편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3 [답변]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또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832조 본문). 일상가사채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 Tue, 20 Jan 2015 20:40:53 +0900 혼인 [질문]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2 [답변]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합의에 의하여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동거 장소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동거 장소 지정청구를 해 볼 수 있습.. Tue, 20 Jan 2015 20:40:36 +0900 혼인 [질문]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버는 돈은 저축하고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으면 하는데 남편은 함께 버니까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1 [답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따라서 남편과 잘 의논하여 저축도 하고 생활비 부담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ue, 20 Jan 2015 20:40:21 +0900 혼인 [질문]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할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0 [답변]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무조건 남편만이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즉 부부는 서로 경제적 능력 있는 자가, 또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일방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남편이 병중이니 만큼 부인이 남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 Tue, 20 Jan 2015 20:39:29 +0900 혼인 [질문] 중매로 만나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며칠 전에 심한 정신적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었고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 수 없는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9 [답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혼인취소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 제825조). 이 기간 안에 혼인취소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질병을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 Tue, 20 Jan 2015 20:39:12 +0900 혼인 [질문] 결혼한 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사귈 당시 남편은 대학을 나왔고 분명 미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중학교를 졸업했고 재혼일 뿐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여 혼인한 것인데 헤어질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8 [답변]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2호).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Tue, 20 Jan 2015 20:38:50 +0900 혼인 [질문] 8개월 전에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결혼한 지 20일쯤 되었을 때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양가 어른들이 알데 되어 양 집안 간에 크게 다투게 되어 별거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등록부상 이혼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데 혼인무효가 될 수 없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7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도 포함)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Tue, 20 Jan 2015 20:38:35 +0900 혼인 [질문] 결혼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6 [답변]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남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 Tue, 20 Jan 2015 20:38:19 +0900 혼인 [질문] 결혼을 앞둔 딸과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같이 사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간 것이 너무 안타까워 두 집안에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영혼결혼식을 올려 주고 혼인신고도 해 주고 싶습니다. 가능할 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5 [답변] 결혼은 살아 있는 사람들 간의 혼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영혼결혼식을 올려 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혼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사 사망한 사람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그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 Tue, 20 Jan 2015 20:38:04 +0900 혼인 [질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남성을 사귀게 되었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어ᄄᅠᇂ게 해야 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4 [답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남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남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 Tue, 20 Jan 2015 20:37:50 +0900 혼인 [질문]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노총각입니다. 주변 친척의 소개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혼인신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3 [답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여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 Tue, 20 Jan 2015 20:37:35 +0900 혼인 [질문] 저는 미국 사람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2 [답변]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고(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36조 제2항). 따라서 한국인은 한국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인지 알아보고, 미국인의 경우 소속된 주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이 될 수.. Tue, 20 Jan 2015 20:37:18 +0900 혼인 [질문] 외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꼭 한국에 가서 해야 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1 [답변]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혼인했을 경우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그러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민법 제814조 제2항; 가족관계.. Tue, 20 Jan 2015 20:37:04 +0900 혼인 [질문]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0 [답변]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는 혼인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을 따르도록 부부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제3호). Tue, 20 Jan 2015 20:36:49 +0900 혼인 [질문]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둘이 같이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9 [답변] 종전 호적법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 Tue, 20 Jan 2015 20:36:31 +0900 혼인 [질문] 결혼후 혼인신고를 하려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혼인신고후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8 [답변]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시·구·읍·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 Tue, 20 Jan 2015 20:36:13 +0900 혼인 [질문] 작년에 결혼했는데 미루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합니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7 [답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35:58 +0900 혼인 [질문] 저는 안동 권씨입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되어 교제중인 여자와 결혼하려 하니 그쪽은 안동 김씨입니다. 집안에서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라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6 [답변] 귀하처럼 본은 같고 성이 다르거나 또는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의 예처럼 성은 같고 본이 다른 경우에는 동성동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있을 때도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순황 후손의 김해 김씨와 수로왕 후손의 김해 김씨는 동성동본일지라도 시조가 달라 혈족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 Tue, 20 Jan 2015 20:35:41 +0900 혼인 [질문] 오랫동안 사귀면서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5 [답변] 1997년에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동성동본금혼규정은 근친혼금지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➁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 Tue, 20 Jan 2015 20:35:25 +0900 혼인 [질문]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에 지쳐 작년에 집을 나와 같은 동네에 방을 얻어 낮에는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한두 번 찾아와 이혼을 해 달라고 했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저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4 [답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의 주소지를 알면서도 모으는 것처럼 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와, 주소지를 타인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먼저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판례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 Tue, 20 Jan 2015 20:34:29 +0900 이혼 [질문] 남편과 저는 결혼생활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여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샀고,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직장일로 바쁜 틈에 다은 여자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와 남편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는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3 [답변]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간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Tue, 20 Jan 2015 20:34:08 +0900 이혼 [질문] 저희 부부는 10여 년간 두 번의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중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년 전에 협의이혼 후 아이들 때문에 계속 동거하다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가출했습니다. 그동안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맞벌이하면서 어렵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2 [답변] 부부 사이에 10여 년간 법률혼과 사실혼이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도 거의 없었다면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포기하지 않은 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8.18. 선고 99므1.. Tue, 20 Jan 2015 20:33:48 +0900 이혼 [질문]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당시 누락된 재산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1 [답변]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33:33 +0900 이혼 [질문]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3, 4년간 남편이 하는 식당일을 같이 하며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가사에 전념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여자관계 등으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으나 남편은 10억여 원의 재산 가운데 남에게 진 빚이 4억 원 정도 되므로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반을 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0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곧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 Tue, 20 Jan 2015 20:33:14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내내 여자문제들이 있었고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부정 때문에 제가 이혼을 요구 할 때마다 남편은 매번 각서를 썼고, 2년 전에는 다시 한 번 여자관계가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하고 전 재산을 제게 준다는 각서도 써 주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이라고 할 예정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9 [답변] 남편이 부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 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하여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므318, 32.. Tue, 20 Jan 2015 20:32:57 +0900 이혼 [질문] 결혼 후 남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어쩌다 취직을 해도 몇 달 못 가는 일을 되풀이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간 남편은 생활비 한번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어 더러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제가 세일즈 등을 하며 가게를 꾸려 왔습니다. 남편이 최근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되어 이혼하고자 합니다. 살기에 급급해 모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8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자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 Tue, 20 Jan 2015 20:32:37 +0900 이혼 [질문]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인 자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은 저하고 살겠다고 합니다. 집과 예금 등 3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7 [답변]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려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 서술한 민법 제839조의 2.. Tue, 20 Jan 2015 20:32:20 +0900 이혼 [질문] 40대 후반의 주부인데,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 합니다.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은 회사를 20년 이상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으나 50세까지만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해 왔으므로 퇴직금에 대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6 [답변]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그러나 귀하 남편의 경우처럼 언제 퇴직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 Tue, 20 Jan 2015 20:32:00 +0900 이혼 [질문] 최근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인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15년에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인데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가끔 부업을 해 가계를 도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니 이혼할 때 재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5 [답변] 민법은 이혼으로 이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과 재산부할청구권(동법 제839조의 2)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한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 Tue, 20 Jan 2015 20:31:44 +0900 이혼 [질문] 혼인 기간이 20년 되었는데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견디다 못해 5년 전부터 아이들과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안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수시로 찾아와 협박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계속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별거 직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은 별거 전 재가 같이 벌어 모아 둔 돈으로 구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4 [답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든지 그 관리를 누가 하든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처럼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 Tue, 20 Jan 2015 20:31:21 +0900 이혼 [질문]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때문에 고민 끝에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함께 노력해서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그동안 살림만 한 주제에 무슨 재산을 나누어 달라느냐는 것입니다. 결혼 당시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하여 남편의 박봉으로 생활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3 [답변]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2. .. Tue, 20 Jan 2015 20:30:59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아들로서 매사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어머니는 친인척들에게 저에 관한 험담을 퍼뜨리고 저를 미워하는데, 며칠 전 괜한 일을 트집 잡아 구타하기에 분해서 울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 저를 끌어 내쫓았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고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2 [답변] 민법은 우리 가족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을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적극적으로 이혼에 가담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30:40 +0900 이혼 [질문] 제가 직업이 튼튼치 못하고 저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 하여 처가에서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 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며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도 언제든지 헤어지라고 합니다. 아내를 친정으로 불러 보름씩 보내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자 장모와 처남들이 와서 밤새 감금을 하고 이혼신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1 [답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 장모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751조). Tue, 20 Jan 2015 20:30:26 +0900 이혼 [질문] 저의 딸이 평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자주 친정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저는 꾸짖어 돌려보내면서 절대로 이혼을 찬성치 않으니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사위가 저의 집을 찾아와 제 딸이 가출했으니 이혼하겠다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사위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0 [답변] 딸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딸과 사위를 못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장인인 귀하가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은 없습니다. 곧 친정부모에 의해 처가 가출한 것이 아닌 한 처의 가출을 이유로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Tue, 20 Jan 2015 20:30:07 +0900 이혼 [질문] 처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제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입니다. 처는 본래 재산이 있고 직업도 있어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만약 이혼할 경우 남편인 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9 [답변] 위자료 책임은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은 쪽에서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인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부인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Tue, 20 Jan 2015 20:29:50 +0900 이혼 [질문] 저의 남편은 사소한 일로 다투더라도 항상 손찌검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 때리려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저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8 [답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 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Tue, 20 Jan 2015 20:29:10 +0900 이혼 [질문]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나 매월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7 [답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압류하여 판결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28:56 +0900 이혼 [질문]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하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6 [답변]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 5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 Tue, 20 Jan 2015 20:28:39 +0900 이혼 [질문] 저는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 왔습니다. 부모님 이혼 이후에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저는 늘 아버지가 그립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셔서인지 아버지도 저를 별로 만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만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5 [답변]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우리 민법에서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따라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28:21 +0900 이혼 [질문]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이들을 남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단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자기가 맡는 이상 아이들과는 일체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들을 만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기르지 않으면 만나 볼 수도 없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4 [답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도 있습니다(동.. Tue, 20 Jan 2015 20:28:03 +0900 이혼 [질문] 작년에 이혼 및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여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판결이 내렸음에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 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피하기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3 [답변]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Tue, 20 Jan 2015 20:27:40 +0900 이혼 [질문] 이혼하면서 아이를 제가 맡기로 하고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편은 사실 적지 않은 수입이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해 하는 수 없이 합의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더 청수할 수 있을까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2 [답변]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 Tue, 20 Jan 2015 20:26:59 +0900 이혼 [질문]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셋을 제가 맡기로 하고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및 생활비조로 전남편 봉급의 80퍼센트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남편은 이혼 당시 자신이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1 [답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의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 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 Tue, 20 Jan 2015 20:26:38 +0900 이혼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0 [답변]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대법원 1992.1.21. .. Tue, 20 Jan 2015 20:26:21 +0900 이혼 [질문] 남편과 계속되는 불화로 이혼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남매를 제가 기르려고 하나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권리가 없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9 [답변]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 비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Tue, 20 Jan 2015 20:25:58 +0900 이혼 [질문] 제 아내는 10년 전부터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돌아다니느라 가사를 소홀히 하고, 가출까지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한번은 거액이 든 통장을 가지고 가출해서 돈을 다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여러 번 아내를 때리고 찾아 데려오곤 했습니다. 이런 아래하고는 도저히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해 주면 다른 남자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8 [답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 Tue, 20 Jan 2015 20:25:20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3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집에 오면 재가 이전 같지 않다고 트집을 잡고 구타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이 여자관계를 청산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애정이 없고 별거해 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됩니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7 [답변]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90므231 판결 참조). 이때 유책성의판단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Tue, 20 Jan 2015 20:25:02 +0900 이혼 [질문] 저는 늦은 나이에 집안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애정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후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정이 들지 않아 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6 [답변]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가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실책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도 아니므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애정이 상실되었.. Tue, 20 Jan 2015 20:24:43 +0900 이혼 [질문] 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 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친정과 본가 식구들뿐 아니라 주위 친착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5 [답변]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므36 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Tue, 20 Jan 2015 20:24:30 +0900 이혼 [질문] 결혼한 지 4년이 된 여자입니다. 혼인한 다음해에 자연유산이 된 후 아직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자녀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라고 합니다. 저는 자녀를 못 낳는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합니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4 [답변]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不姙症)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Tue, 20 Jan 2015 20:24:12 +0900 이혼 [질문] 제 아내는 고집에 세고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입니다. 저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약을 먹은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 후 제가 해외여행을 안 시켜 준다고 음독을 해서 집안 식구들을 놀라게 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회사일로 며칠 퇴근이 늦었더니 또 음독을 했습니다.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3 [답변]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또한 상습적인 자해 역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23:50 +0900 이혼 [질문] 결혼한 이래 남편은 도박에 빠져 소위 하우스에서 며칠씩 지내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도박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사채를 끌어들여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저까지 채권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2 [답변] 상습도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곤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 Tue, 20 Jan 2015 20:23:35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차에 천만 원대의 카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치러 다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며 남편의 카드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빚이 나와 빚이 전혀 줄지를 않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점점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1 [답변] 심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귀하 남편의 경우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와 채무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Tue, 20 Jan 2015 20:23:19 +0900 이혼 [질문]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요즘 와서는 사업을 하겠다며 친정에 가서 자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못살게 굽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준 친정부모님께 사업자금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0 [답변]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23:04 +0900 이혼 [질문] 저는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살림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궁암 수술 뒤에 다시 당뇨병과 디스크가 발병하여 살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처가에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저는 발로 차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주부가 역할을 못하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9 [답변]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료를 도와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신 중 심장병이 생기고 출산 후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1980.5.13 선고 80므11 판결 참조), 간질병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Tue, 20 Jan 2015 20:22:47 +0900 이혼 [질문] 남편이 결혼한 다음해에 정신병으로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병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했는데 그 뒤로 매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게 남은 것은 빚과 병뿐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8 [답변]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변 제 84조 제6항). 판례도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 Tue, 20 Jan 2015 20:22:31 +0900 이혼 [질문] 저는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결혼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손위 시누이들까지 가세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바람에 우울증이 발병하였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시댁을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한 결과 많이 호전되었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정신병이라며 어차피 시부모도 모시지 못할 바에는 이혼을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7 [답변] 귀하의 경우 그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 Tue, 20 Jan 2015 20:22:13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결혼 후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뻔히 아는 사실도 거짓말을 하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저를 속여 왔는데 두 번이나 사기죄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여 믿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복역 중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6 [답변]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21:56 +0900 이혼 [질문]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의 복종만을 요구하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가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리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5 [답변]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Tue, 20 Jan 2015 20:21:29 +0900 이혼 [질문] 저와 제 부모는 불교 신자이고 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좋지 않으니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4 [답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20조) 귀하는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 Tue, 20 Jan 2015 20:21:06 +0900 이혼 [질문] 작년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니 않아 호기심에서 아내에게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라고 했더니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아내의 과거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아 아내가 보기 싫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3 [답변]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그런 일이 없다면 과거의 일만을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Tue, 20 Jan 2015 20:20:48 +0900 이혼 [질문]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결혼 초부터 남편과 성격차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싸울 때마다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하여,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혼내고 가곤 합니다. 나이 30이 넘은 남자가 엄마 엄마 하면서 미주알고주알 보고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 주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사할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2 [답변]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20:30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퇴근하면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인터넷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 뒤지는 일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자신은 헤어날 수 없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부부관계는 당연히 없고, 컴퓨터에 남편을 빼앗긴 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1 [답변] 배우자의 심한 인터넷 중독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20:14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대기업의 사원인데 직장일보다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 각종 대출은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 돈까지 끌어다 투자하여 거액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으면 그만두기를 바랐는데 계속하더니 이제는 사채 독촉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정동생의 사고 보상금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니 그마저 주식투자로 다 잃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0 [답변]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19:56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주벽이 심하여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저와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토록 식구를 괴롭히는 언사와 행동을 하다가도 술만 깨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시누이가 입원 일주일 만에 퇴원시켜 다시 주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의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9 [답변] 주벽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귀하의 경우 남편이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식구를 괴롭히는 등 주변이 있다고 하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19:32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3년 전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남자라면 형부나 남동생까지 의심을 하고 시동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근무 중에 불쑥 집에 들어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밤마다 남자관계를 고백하라고 괴롭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8 [답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19:16 +0900 이혼 [질문] 아내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잠자리를 거부했고 1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제게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성관계가 싫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7 [답변]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 Tue, 20 Jan 2015 20:18:56 +0900 이혼 [질문]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남편이 성적으로 불완전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의사는 남편이 일시적인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속아 결혼한 것 같아 억울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6 [답변] 일시적인 성적 불완전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므621, 638 판결 참조)따라서 남편에게 또 다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18:26 +0900 이혼 [질문] 남편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성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3년 이상 했는데도 제게 한 번도 이런 사실을 말한 적니 없었고, 그 때문에 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5 [답변] 혼인이란 남녀가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판례에서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남자다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 Tue, 20 Jan 2015 20:17:56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혼인 초부터 저를 무시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제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조차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손자들도 있는데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 남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4 [답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9.5.선고 99므1886 판결). 따라서 귀하의 .. Tue, 20 Jan 2015 20:17:37 +0900 이혼 [질문] 4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 한번 오지 않았고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연락할 수 있는 곳을 모두 알아보았으나 행적조차도 감감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3 [답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동법 제840조 제2호)에 의한 경우가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른다면, 제840조 제5호는 생사여부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부재자가 5년간 .. Tue, 20 Jan 2015 20:16:03 +0900 이혼 [질문] 저는 혼인 당시 친정에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 주고 시어머니 예단으로 거액을 드리는 등 무리하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친정아버지에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더니 말리는 친정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2 [답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배우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을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4호) Tue, 20 Jan 2015 20:15:12 +0900 이혼 [질문] 장인, 장모와 아내가 저에게 항상 무시하는 언사를 하고 폭언까지 일삼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돈을 잘 벌고 여유 있게 사는데 저는 무능하다면서 차라리 이혼을 하라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아내도 처음과는 달리 마음이 변했는지 이제는 저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처가와 아내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할 수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1 [답변]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Tue, 20 Jan 2015 20:14:58 +0900 이혼 [질문]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곤 합니다. 어쩌다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는 동안에는 살림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며 쉬지 않고 야단을 치십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 보았으나 듣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0 [답변]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민법 제840조 제3호)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Tue, 20 Jan 2015 20:14:42 +0900 이혼 [질문] 남편은 평소에 구타를 자주 했는데 일주인ㄹ전에는 제게 유리 재떨이를 던져 머리에 맞아 열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되도록 얼굴이나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매를 자주 맞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무섭고 더 이상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이혼을 결심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39 [답변]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리나 (민법 제840조 제3호) 형사상 상해죄의 처벌 대상도 됩니다(형법 제257조). Tue, 20 Jan 2015 20:14:24 +0900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