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가족-주요질문사항 http://lawu.kr 법률사무소 서희 가족-주요질문사항 RSS Feed ko Sun, 22 Dec 2024 01:24:46 +0900 lawu@lawu.kr [실종선고] 5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람의 등록부는 정리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46 [질문] 10년 전 가출한 동생의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종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실종선고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생사불명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사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선고를.. 관리자 Fri, 26 Feb 2016 10:11:16 +0900 [등록부창설] 등록창설 후에라도 부모를 알게 되면 자기의 성과 본을 찾을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45 [질문] 고아로 자라다가 얼마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친척이 알게 되어 아버지의 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성과 본을 다시 고칠 수 있습니까?   [답변] 등록창설로 성과 본을 만든 후라도 나중에 부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4항) 관리자 Fri, 26 Feb 2016 10:10:44 +0900 [등록부창설] 등록부가 없는 자의 창설 방법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44 [질문]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등록부를 갖지 못했습니다. 등록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모를 모르거나 귀하처럼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등록창설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 관리자 Fri, 26 Feb 2016 10:10:24 +0900 [등록부정정(성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43 [질문]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자처럼 자랐고, 저 자신도 여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옷도 여자처럼 입고 주위 사람들도 제가 여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성년이 되어서는 신분을 감추고 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제 자신의 성정체성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결과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가 되지 않았으며.. 관리자 Fri, 26 Feb 2016 10:10:00 +0900 [등록부정정(연령)] 부모의 잘못으로 다르게 기재된 등록부상 나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42 [질문]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등록부에는 두살이나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나이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답변]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기재가 잘못되었다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재판이 있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9:34 +0900 [상속-상속포기] 상속포기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41 [질문]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시고 사망하여 제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시킨 재산이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7554 판결), 귀하..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8:58 +0900 [상속-한정승인] 사망한 아버지의 부채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40 [질문]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아야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산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냄으로써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8:38 +0900 [상속-단순승인] 단순승인을 하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9 [질문] 아버지가 지변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 한 채와 은행에 이를 담보로 한 약간의 대출금 채무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형제가 이를 모두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재산(빚 포함)을 상속하려고 하는 경우 별도로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피상속인의 권리(적극재산)와 의무(소극재산)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인하는 상속 방법을 단순승인이라고 ..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8:17 +0900 [상속-상속포기] 재산상속권은 포기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8 [질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망하여 계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이복동생과 부모님은 따로 살고 저는 일찍부터 독립생활을 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제가 아버지의 유산에 관여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계모와 이복동생들의 태도가 싸늘합니다. 저는 계모와의 감정 문제를 생각하여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답..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7:53 +0900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7 [질문]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사만하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 왔습니다. 이제 재산을 분할하려는데 결혼한 딸도 아들과 똑같은 상속 몫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7:19 +0900 [후견] 후견인의 순위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6 [질문] 사위가 사망한 후 딸이 임대료 등을 받아 손자들을 양육했는데 최근 딸이 사망했습니다. 손자들 큰아버지가 자신이 아이들을 거두겠다며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외할머니인 제가 후견인이 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따님이 사망 시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이것을 법정후..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6:54 +0900 [파양] 재판에 의한 파양사유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5 [질문] 양자가 5년 전 가출하여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파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4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12호).이외에도 재판상 파양 원인으로 ①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 양친자 중 ..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6:14 +0900 [파양] 협의하면 파양 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4 [질문] 어렸을 때 양자로 갔습니다. 양부모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파양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양부모와 협의하여 언제라고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제1항). 파양협의가 되면 파양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족관계등록법 제64조) 양부모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4조, 제878조; 가족관계등..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6:01 +0900 [입양] 양자를 친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3 [질문] 저는 어렸을 때 슬하에 자여가 없던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녀처럼 키워주셔서 이제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하는 마당이니 부자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하나 저는 친부모로 여기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이라 그대로 두고 싶은데, 어떻..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5:23 +0900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록부상 모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생모를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법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2 [질문] 부모님이 대학생 때 저를 낳았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저를 낳은 후 두 분의 불화로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가 ‘모 성명불상’으로 출생신고하여 등록부상 어머니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 제가 25살이 되어서야 어머니를 찾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제라도 모자관계를 법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하십니다. 등록부상 어머니를 기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4:45 +0900 [친생자관계부존재] 등록부상 모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1 [질문] 저희 어머니는 비혼모이셨고 제 등록부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제 등록부에 밝히지 않은 것이 늘 가슴에 맺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부에 제 어머니를 밝힐 수 있는지요?   [답변] 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귀하 등록부상 모(母)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4:19 +0900 [친생자관계부존재] 남편의 혼인 외 자가 부인이 낳은 아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0 [질문] 최근 보험금 지급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몇 년 만에 본 등록부에 제가 낳지도 않은 아이가 제 아이로 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자 혼인 중에 낳은 자녀로 출생신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괘씸한 것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상속문제도 있어서 이 아이를 제 등록부에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3:51 +0900 [친생자관계부존재]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된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9 [질문] 여러 형제 중 유독 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숙부님이 제 부모로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보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부에 정정을 신청하면 되겠지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등록부에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3:16 +0900 [인지] 착오에 의한 인지는 취소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8 [질문] 제가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다른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얼마 전 그중 한 여자가 저의 아이를 낳았다면서 인지할 것을 요구하기에 제 자녀로 알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임신될 때쯤에는 그 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자식이 아닌 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답변] 사기나 강박 또는 중대한 착..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2:29 +0900 [인지] 아이의 아버지가 등록부상 자녀를 올리지 않을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7 [질문] 결혼 약속을 하고 남자의 아이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저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아이를 인지해 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의 생부를 등록부에 밝힐 수 있습니까?   [답변]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인지할 의사만 있다면 인지신고를 통해 부를 밝힐 수 있지만(민법 제855조 제1항), 귀하의 경우처럼 상..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2:08 +0900 [인지]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생부를 밝히려면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6 [질문] 저는 혼인 외 자로 등록부에 어머니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최근 생부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부를 밝힐 수 있는지요?   [답변]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는 출생 후 언제라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1:47 +0900 [인지] 혼인 외 자가 생부를 등록부상 밝히려면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5 [질문] 저는 혼인 외 자로, 친아버지는 저를 큰아버지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다른 분과 결혼했습니다. 큰아버지는 10년 전, 큰어머니는 3년 전 사망했고, 저와 친아버지와는 계속 왕래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등록부상 부자관계를 밝히기를 꺼려하십니다. 등록부상 생부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1:26 +0900 [친생부인]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4 [질문] 큰아버지께서 큰어머니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유언서를 써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이가 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뜻을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서에 의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6호).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0:59 +0900 [친생부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친생부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3 [질문] 얼마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제 친아들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에게는 두 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부에 친아들로 기재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0:30 +0900 [친생부인]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2 [질문] 이혼을 앞둔 여자와 간통을 하여 상대방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여자 말로는 제 아이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현대 여자의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 등록부에 올릴 수 없을까요?   [답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844조 제2항), 출생한 자녀는 상대방.. 관리자 Fri, 26 Feb 2016 10:00:10 +0900 [친생부인]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 또는 부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1 [질문]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고 제 아이로 알았던 자녀도 그 남자의 아이라고 아내가 고백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피고가 잘못되었다며 다시 소장을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친생부인의 소의 피..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9:45 +0900 [친생부인]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0 [질문] 저는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하였고 3년 전부터 미혼인 직장동료와 동거하여 작년에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혼인 중에 출산하여 아이의 부가 남편으로 등록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생부로 올릴 수는 없나요?   [답변]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귀하가 이..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9:20 +0900 [친생부인]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닌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9 [질문] 저는 직장관계로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갔는데 최근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행적에 의문점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저는 무정자증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등록부에서 뺄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8:57 +0900 [친생부인] 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8 [질문] 저는 5년 전 부모님의 강요로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했는데 아내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와 같이 있던 시간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밖에 없어 제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등록부에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답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8:37 +0900 [성본변경]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종전의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7 [질문]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헤어져 10여 년간 혼자 키워 왔습니다. 아이는 제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했었는데 최근 아이 아버지의 소식을 알게 되어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 이름이 등록부상 밝히게 되면 아이의 성도 아버지 성을 따라 바뀔까 두렵습니다.   [답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8:08 +0900 [성본변경]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姓)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6 [질문] 결혼을 앞둔 남성인데, 여자친구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두 사람 중 누구의 성을 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뜻을 존중해 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 제781조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7:29 +0900 [성본변경]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5 [질문] 남편은 평소 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딸아이를 성추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복역 중인데 저는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제 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7:09 +0900 [친양자 파양]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4 [질문] 미혼모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위 소개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입양 당시에는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자식 이상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 말로는 밥도 잘 주지 않고 구타를 자주 하여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몰래 찾아가 본 일이 있는데 아이가 멍도 든 것 같고 차림새도 구질구질하여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았..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6:43 +0900 [친양자입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자녀가 친양자입양이 된 경우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3 [질문]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려 백방으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이가 미아로 처리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양자입양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제 자식으로 데려올 수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6:16 +0900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 시 시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2 [질문] 아이 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재혼하여 친양자입양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시댁에서 안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시댁이 반대할 경우 친양자입양은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며, 시댁은 동의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5:46 +0900 [친양자입양] 친양자 입양증명서는 발급이 제한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1 [질문] 미혼모로 돌 지난 아들을 혼자 기르고 있던 여성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저 역시 그 아이를 제 친아들처럼 여기며 기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제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혹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 등을 통해 나중에라도 아이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친양..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5:21 +0900 [친양자입양] 친생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0 [질문] 친양자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입양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될 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친..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4:44 +0900 [친양자입양] 친생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친양자입양 동의권자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9 [질문] 전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친양자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4:15 +0900 [친양자입양] 친양자의 요건 및 절차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8 [질문] 친양자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친양자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있어야 하며,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3:34 +0900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7 [질문] 친양자입양을 했는데, 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는 바람에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생부모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 등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므로 친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Fri, 26 Feb 2016 09:53:10 +0900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4 [질문] 친양자입양을 했는데, 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는 바람에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생부모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 등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므로 친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Fri, 26 Feb 2016 09:47:43 +0900 [친양자입양] 친생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친양자입양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3 [질문] 7년 전 이혼한 전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고 현재 행방도 알 수 없습니다. 전남편의 가족이나 친구 등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10세 된 아이를 재혼한 남편이 친양자로 입양하려 합니다만, 전남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입양을 하려면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 관리자 Fri, 26 Feb 2016 09:47:20 +0900 [친양자입양]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2 [질문] 협의이혼 하면서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시키려고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를 새로이 받아야 하나요?   [답변]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3호). 따라서 자녀의 친아버지인 전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Fri, 26 Feb 2016 09:46:50 +0900 [성본변경]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10.php&article_num=1 [질문]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살다가 3년 전 재혼을 한 여성입니다. 남편은 제 아이를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을 따라 아이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 역시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동생과 성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라 아이의 성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리자 Fri, 26 Feb 2016 09:46: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