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이혼-주요질문사항 http://lawu.kr 법률사무소 서희 이혼-주요질문사항 RSS Feed ko Sun, 22 Dec 2024 02:08:15 +0900 lawu@lawu.kr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07 [질문] 남편과 저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살다가 10년 전부터 동거해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왔는데 남편이 최근 지병으로 사망하자 자녀들이 빈 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생활의 반은 남편 병간호로 보냈는데 저한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변]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 관리자 Fri, 19 Feb 2016 15:48:52 +0900 [사실혼]사실혼의 처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06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실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국민연금법 제3조 .. 관리자 Fri, 19 Feb 2016 15:47:57 +0900 [사실혼]사실혼의 처도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05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근무 중 순직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청구서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 관리자 Fri, 19 Feb 2016 15:46:55 +0900 [사실혼]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04 [질문]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남편이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는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버스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무과실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따라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 관리자 Fri, 19 Feb 2016 15:44:59 +0900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때의 위자료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03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처와 헤어지려 합니다. 위자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내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 정도, 학력, 경력, 생활 정도, 연.. 관리자 Fri, 19 Feb 2016 15:44:21 +0900 [사실혼]기혼자와 동거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지 못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02 [질문] 저는 미혼으로, 부인이 가출을 하여 혼자 사는 남자를 만나 5년간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외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헤어지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남자가 부인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귀하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과의.. 관리자 Fri, 19 Feb 2016 15:43:43 +0900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남편과 간통한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01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귀하는 법률상의 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방을 형사상 고소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관리자 Fri, 19 Feb 2016 15:42:52 +0900 [사실혼]사실혼 해소 후 혼인예물의 반환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00 [질문] 남편과 결혼식을 한 후 1년 6개월간 혼인생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결혼식 때 주고 받은 예물과 시댁에 보낸 예단을 돌려받고 싶은데 남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 관리자 Fri, 19 Feb 2016 15:41:04 +0900 [사실혼, 재산분할]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9 [질문]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7년 전부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게를 하며 모은 재산들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시 헤어져야 할 일이 생기자 남편은 정식 결혼도 아니므로 재산분할을 안해 주어도 된다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같이 모은 재산인데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지.. 관리자 Fri, 19 Feb 2016 15:39:08 +0900 [사실혼]혼인생활을 방해한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8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시부모가 남편이 저와 살면 일찍 죽는다면서 저를 학대하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때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일지라도 시부모에게 손해배상.. 관리자 Fri, 19 Feb 2016 15:38:13 +0900 [사실혼]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7 [질문] 결혼식은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학대하며 내쫓아 친정에 와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 관리자 Fri, 19 Feb 2016 15:37:17 +0900 [사실혼]사실혼을 해소하는 데에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6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과 이상이 맞지 않아 헤어지려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고 다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자 Fri, 19 Feb 2016 15:36:35 +0900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제3자와의 혼인을 막을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5 [질문]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해 주는 등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입니다. 제가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기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금지가처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관리자 Fri, 19 Feb 2016 15:35:50 +0900 [사실혼]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4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두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자녀로 등록부에 올릴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두 분의 아들은 인지절차를 밟아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은 아버지 또는 .. 관리자 Fri, 19 Feb 2016 15:34:14 +0900 [사실혼]혼인신고서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는 수리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3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혼인신고서를 등기로 등록기준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나요?   [답변]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 .. 관리자 Fri, 19 Feb 2016 15:32:53 +0900 [사실혼]전사(戰死)한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2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동해한에서 발견된 간첩선을 쫓아 출동한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7호로 공포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해서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관리자 Fri, 19 Feb 2016 15:31:56 +0900 [사실혼]혼인신고를 먼저 한 쪽이 법률상의 처이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1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 관리자 Fri, 19 Feb 2016 15:30:56 +0900 [사실혼]남편 사망 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0 [질문] 결혼 1년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민법 제815조 제1호) 남편이 사망하고 없는 지금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Fri, 19 Feb 2016 15:28:54 +0900 [혼인취소]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惡疾)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9 [질문] 중매로 만나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며칠 전에 심한 정신적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었고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 수 없는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 관리자 Fri, 19 Feb 2016 15:26:49 +0900 [혼인취소]사기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8 [질문] 결혼한 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사귈 당시 남편은 대학을 나왔고 분명 미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중학교를 졸업했고 재혼일 뿐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여 혼인한 것인데 헤어질 수 있는지요?   [답변]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2호).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 관리자 Fri, 19 Feb 2016 15:26:09 +0900 [혼인무효]혼인 기간이 짧은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7 [질문] 8개월 전에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결혼한 지 20일쯤 되었을 때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양가 어른들이 알게 되어 양 집안 간에 크게 다투고 별거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등록부상 이혼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데 혼인무효가 될 수 없는지요?   [답변] 혼인.. 관리자 Fri, 19 Feb 2016 15:25:35 +0900 [가정폭력]거처(보호시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6 [질문]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급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②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관리자 Fri, 19 Feb 2016 15:22:35 +0900 [이혼]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재심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5 [질문]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에 지쳐 작년에 집을 나와 같은 동네에 방을 얻어 낮에는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한두 번 찾아와 이혼을 해 달라고 했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저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 관리자 Fri, 19 Feb 2016 15:17:07 +0900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처분을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4 [질문] 남편과 저는 결혼생활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여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샀고,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직장일로 바쁜 틈에 다은 여자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와 남편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는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면서 .. 관리자 Fri, 19 Feb 2016 15:15:02 +0900 [재산분할]이혼 후 사실혼이 이어지다가 파탄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3 [질문] 저희 부부는 10여 년간 두 번의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중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년 전에 협의이혼 후 아이들 때문에 계속 동거하다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가출했습니다. 그동안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맞벌이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인.. 관리자 Fri, 19 Feb 2016 15:13:31 +0900 [재산분할]누락된 재산분할, 이혼 후 재청구 가능하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2 [질문]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당시 누락된 재산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Fri, 19 Feb 2016 15:12:31 +0900 [재산분할]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는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1 [질문]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3, 4년간 남편이 하는 식당일을 같이 하며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가사에 전념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여자관계 등으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으나 남편은 10억여 원의 재산 가운데 남에게 진 빚이 4억 원 정도 되므로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관리자 Fri, 19 Feb 2016 15:11:47 +0900 [재산분할]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각서의 효력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0 [질문]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내내 여자문제들이 있었고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부정 때문에 제가 이혼을 요구 할 때마다 남편은 매번 각서를 썼고, 2년 전에는 다시 한 번 여자관계가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하고 전 재산을 제게 준다는 각서도 써 주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이라고 할 예정인데 남편이 써.. 관리자 Fri, 19 Feb 2016 15:10:17 +0900 [재산분할]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9 [질문] 결혼 후 남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어쩌다 취직을 해도 몇 달 못 가는 일을 되풀이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간 남편은 생활비 한번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어 더러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제가 세일즈 등을 하며 가게를 꾸려 왔습니다. 남편이 최근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되어 이혼하고자 합니다. 살기에 급급해 모은 재산이라고는 없.. 관리자 Fri, 19 Feb 2016 15:08:50 +0900 [재산분할]자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8 [질문]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인 자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은 저하고 살겠다고 합니다. 집과 예금 등 3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 관리자 Fri, 19 Feb 2016 15:07:53 +0900 [재산분할]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7 [질문] 40대 후반의 주부인데,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 합니다.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은 회사를 20년 이상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으나 50세까지만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해 왔으므로 퇴직금에 대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을 이.. 관리자 Fri, 19 Feb 2016 15:07:10 +0900 [재산분할]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6 [질문] 최근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인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15년에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인데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가끔 부업을 해 가계를 도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니 이혼할 때 재산을 주지 않아.. 관리자 Fri, 19 Feb 2016 15:05:17 +0900 [재산분할]별거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5 [질문] 혼인 기간이 20년 되었는데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견디다 못해 5년 전부터 아이들과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안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수시로 찾아와 협박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계속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별거 직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은 별거 전 제가 같이 벌어 모아 둔 돈으로 구입한 것입.. 관리자 Fri, 19 Feb 2016 15:04:18 +0900 [재산분할]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4 [질문]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때문에 고민 끝에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함께 노력해서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그동안 살림만 한 주제에 무슨 재산을 나누어 달라느냐는 것입니다. 결혼 당시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하여 남편의 박봉으로 생활하면서 집.. 관리자 Fri, 19 Feb 2016 15:03:13 +0900 [위자료]시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경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3 [질문]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아들로서 매사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어머니는 친인척들에게 저에 관한 험담을 퍼뜨리고 저를 미워하는데, 며칠 전 괜한 일을 트집 잡아 구타하기에 분해서 울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 저를 끌어 내쫓았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고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 관리자 Fri, 19 Feb 2016 15:01:24 +0900 [위자료]장인, 장모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2 [질문] 제가 직업이 튼튼치 못하고 저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 하여 처가에서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 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며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도 언제든지 헤어지라고 합니다. 아내를 친정으로 불러 보름씩 보내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자 장모와 처남들이 와서 밤새 감금을 하고 이혼신고서에 .. 관리자 Fri, 19 Feb 2016 15:00:24 +0900 [위자료]처의 가출을 이유로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1 [질문] 저의 딸이 평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자주 친정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저는 꾸짖어 돌려보내면서 절대로 이혼을 찬성치 않으니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사위가 저의 집을 찾아와 제 딸이 가출했으니 이혼하겠다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사위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답변] 딸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책..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8:51 +0900 [위자료]위자료는 아내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70 [질문] 처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제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입니다. 처는 본래 재산이 있고 직업도 있어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만약 이혼할 경우 남편인 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위자료 책임은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은 쪽에서 지게 됩니다. 귀하..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8:16 +0900 [위자료]이혼을 먼저 제의했다고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9 [질문] 저의 남편은 사소한 일로 다투더라도 항상 손찌검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 때리려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저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까?   [답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의 발..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7:36 +0900 [위자료]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8 [질문]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나 매월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압류하여 판결받은 액수에 달할 때..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6:46 +0900 [위자료]위자료액의 산정 기준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7 [질문]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하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6:06 +0900 [면접교섭]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6 [질문] 저는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 왔습니다. 부모님 이혼 이후에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저는 늘 아버지가 그립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셔서인지 아버지도 저를 별로 만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만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4:15 +0900 [면접교섭]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만나 볼 권리가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5 [질문]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이들을 남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단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자기가 맡는 이상 아이들과는 일체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들을 만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기르지 않으면 만나 볼 수도 없나요?   [답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3:31 +0900 [양육비]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4 [질문] 작년에 이혼 및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여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판결이 내렸음에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 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피하기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2:33 +0900 [양육비]양육비 액수는 다시 정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3 [질문] 이혼하면서 아이를 제가 맡기로 하고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편은 사실 적지 않은 수입이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해 하는 수 없이 합의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더 청수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1:06 +0900 [양육비]이혼 시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2 [질문]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셋을 제가 맡기로 하고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및 생활비조로 전남편 봉급의 80퍼센트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남편은 이혼 당시 자신이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50:11 +0900 [양육비]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1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48:15 +0900 [이혼]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60 [질문] 남편과 계속되는 불화로 이혼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남매를 제가 기르려고 하나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권리가 없는지요?   [답변]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 비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 관리자 Fri, 19 Feb 2016 14:46:24 +0900 [이혼]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9 [질문] 제 아내는 10년 전부터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돌아다니느라 가사를 소홀히 하고, 가출까지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한번은 거액이 든 통장을 가지고 가출해서 돈을 다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여러 번 아내를 때리고 찾아 데려오곤 했습니다. 이런 아내하고는 도저히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해 주면 다른 남자와 살 게 뻔.. 관리자 Fri, 19 Feb 2016 14:45:09 +0900 [이혼]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8 [질문] 남편은 3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집에 오면 제가 이전 같지 않다고 트집을 잡고 구타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이 여자관계를 청산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애정이 없고 별거해 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됩니까?   [답변] 부부로서의 애정이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43:37 +0900 [이혼]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7 [질문] 저는 늦은 나이에 집안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애정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후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정이 들지 않아 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답변]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관리자 Fri, 19 Feb 2016 14:42:21 +0900 [이혼]남편의 생식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6 [질문] 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 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친정과 본가 식구들뿐 아니라 주위 친착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니.. 관리자 Fri, 19 Feb 2016 14:41:39 +0900 [이혼]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5 [질문] 결혼한 지 4년이 된 여자입니다. 혼인한 다음해에 자연유산이 된 후 아직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자녀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라고 합니다. 저는 자녀를 못 낳는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합니까?   [답변]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 관리자 Fri, 19 Feb 2016 14:40:28 +0900 [이혼]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4 [질문] 제 아내는 고집에 세고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입니다. 저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약을 먹은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 후 제가 해외여행을 안 시켜 준다고 음독을 해서 집안 식구들을 놀라게 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회사일로 며칠 퇴근이 늦었더니 또 음독을 했습니다.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살겠.. 관리자 Fri, 19 Feb 2016 14:39:20 +0900 [이혼]도박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3 [질문] 결혼한 이래 남편은 도박에 빠져 소위 하우스에서 며칠씩 지내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도박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사채를 끌어들여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저까지 채권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습도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처가 1개월에 20일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38:25 +0900 [이혼]분수에 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2 [질문]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차에 천만 원대의 카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치러 다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며 남편의 카드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빚이 나와 빚이 전혀 줄지를 않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점점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남편의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37:43 +0900 [이혼]놀면서 처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1 [질문]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요즘 와서는 사업을 하겠다며 친정에 가서 자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못살게 굽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준 친정부모님께 사업자금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 관리자 Fri, 19 Feb 2016 14:36:15 +0900 [이혼]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진 않는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50 [질문] 저는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살림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궁암 수술 뒤에 다시 당뇨병과 디스크가 발병하여 살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처가에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저를 발로 차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주부가 역할을 못하니 집.. 관리자 Fri, 19 Feb 2016 14:35:05 +0900 [이혼]불치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9 [질문] 남편이 결혼한 다음해에 정신병으로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병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했는데 그 뒤로 매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게 남은 것은 빚과 병뿐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관리자 Fri, 19 Feb 2016 14:33:41 +0900 [이혼]정신병이라고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8 [질문] 저는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결혼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손위 시누이들까지 가세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바람에 우울증이 발병하였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시댁을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한 결과 많이 호전되었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정신병이라며 어차피 시부모도 모시지 못할 바에는 이혼.. 관리자 Fri, 19 Feb 2016 14:32:45 +0900 [이혼]형(刑)의 선고를 받은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7 [질문] 남편은 결혼 후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뻔히 아는 사실도 거짓말을 하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저를 속여 왔는데 두 번이나 사기죄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여 믿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복역 중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 관리자 Fri, 19 Feb 2016 14:31:25 +0900 [이혼]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 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6 [질문]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의 복종만을 요구하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가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리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고가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30:16 +0900 [이혼]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5 [질문] 저와 제 부모는 불교 신자이고 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좋지 않으니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20조) 귀하는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9:00 +0900 [이혼]혼인 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4 [질문] 작년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니 않아 호기심에서 아내에게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라고 했더니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아내의 과거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아 아내가 보기 싫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8:14 +0900 [이혼]배우자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3 [질문]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결혼 초부터 남편과 성격차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싸울 때마다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하여,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혼내고 가곤 합니다. 나이 30이 넘은 남자가 엄마 엄마 하면서 미주알고주알 보고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 주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사할 때도 시어..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7:28 +0900 [이혼]인터넷 중독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2 [질문] 남편은 퇴근하면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인터넷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 뒤지는 일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자신은 헤어날 수 없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부부관계는 당연히 없고, 컴퓨터에 남편을 빼앗긴 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의 심한 인터넷 중독으로 혼인생..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6:17 +0900 [이혼]재산 탕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1 [질문] 남편은 대기업의 사원인데 직장일보다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 각종 대출은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 돈까지 끌어다 투자하여 거액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으면 그만두기를 바랐는데 계속하더니 이제는 사채 독촉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정동생의 사고 보상금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니 그마저 주식투자로 다 잃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nb..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5:26 +0900 [이혼,가정폭력]주벽이 심하면 이혼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40 [질문] 남편은 주벽이 심하여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저와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토록 식구를 괴롭히는 언사와 행동을 하다가도 술만 깨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시누이가 입원 일주일 만에 퇴원시켜 다시 주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의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까?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4:28 +0900 [이혼]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9 [질문] 남편은 3년 전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남자라면 형부나 남동생까지 의심을 하고 시동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근무 중에 불쑥 집에 들어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밤마다 남자관계를 고백하라고 괴롭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혼인을 계속..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3:38 +0900 [이혼]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8 [질문] 아내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잠자리를 거부했고 1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제게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성관계가 싫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2:50 +0900 [이혼]성적으로 불완전하다고하여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7 [질문]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남편이 성적으로 불완전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의사는 남편이 일시적인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속아 결혼한 것 같아 억울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답변] 일시적인 성적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1:55 +0900 [이혼]성적 불능인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6 [질문] 남편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성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3년 이상 했는데도 제게 한 번도 이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고, 그 때문에 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혼인이란 남녀가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 관리자 Fri, 19 Feb 2016 14:20:49 +0900 [이혼]배우자의 무시·모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5 [질문] 남편은 혼인 초부터 저를 무시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제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조차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손자녀들도 있는데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 남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 관리자 Fri, 19 Feb 2016 14:17:02 +0900 [이혼]배우자의 행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4 [질문] 4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 한번 오지 않았고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연락할 수 있는 곳을 모두 알아보았으나 행적조차도 감감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관리자 Fri, 19 Feb 2016 14:16:30 +0900 [이혼,가정폭력]자기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은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3 [질문] 저는 혼인 당시 친정에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 주고 시어머니 예단으로 거액을 드리는 등 무리하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친정아버지에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더니 말리는 친정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 관리자 Fri, 19 Feb 2016 14:14:59 +0900 [이혼]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2 [질문] 장인, 장모와 아내가 저에게 항상 무시하는 언사를 하고 폭언까지 일삼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돈을 잘 벌고 여유 있게 사는데 저는 무능하다면서 차라리 이혼을 하라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아내도 처음과는 달리 마음이 변했는지 이제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처가와 아내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관리자 Fri, 19 Feb 2016 14:12:14 +0900 [이혼]시어머니가 부부생활을 방해할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1 [질문]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곤 합니다. 어쩌다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는 동안에는 살림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며 쉬지 않고 야단을 치십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 보았으나 듣지 않습니.. 관리자 Fri, 19 Feb 2016 14:11:06 +0900 [이혼,가정폭력]상해는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30 [질문] 남편은 평소에 구타를 자주 했는데 일주일전에는 제게 유리 재떨이를 던져 머리에 맞아 열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되도록 얼굴이나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매를 자주 맞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무섭고 더 이상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관리자 Fri, 19 Feb 2016 14:10:08 +0900 [이혼,가정폭력]경미한 폭력일지라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9 [질문] 남편은 평소 얌전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아이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집니다. 저를 밀치거나 뺨을 몇 차례 때린 일도 있는데 진단서를 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물파손을 하는데 어제도 셔츠를 다려 놓지 않았다고 셔츠를 찢어 버리고 아침밥을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통을 부숴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07:17 +0900 [이혼]인격을 모욕하는 상스런 욕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8 [질문] 남편은 원래 말이 거칠어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욕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 앞이나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저에게 항상 폭언을 합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오히려 욕설만 더 들었습니다. 모욕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 관리자 Fri, 19 Feb 2016 14:06:22 +0900 [이혼]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7 [질문] 남편은 사소한 언쟁에도 자주 손찌검을 합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데 남편의 욕설과 폭행은 시부모가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한다는 식으로 남편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을 시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할 뿐 저에게는 무조건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과 시부모는 절대로 이혼은 안 .. 관리자 Fri, 19 Feb 2016 14:05:34 +0900 [이혼]집을 나간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6 [질문]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Fri, 19 Feb 2016 14:03:59 +0900 [이혼]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5 [질문] 아내가 결혼생활 3년 동안에 수차례 가출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집을 나간 아내를 한 달 또는 두 달쯤 지난 뒤 수소문하여 데려오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개월 전에 나가 돌아오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집을 나가는 아내와 이혼이 가능한지요?.. 관리자 Fri, 19 Feb 2016 14:01:57 +0900 [이혼]한집에 살면서도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4 [질문] 2년 전 남편과 다툰 후 각방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해를 청하고 남편에게 한방 거처를 하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거절하였고 그 후 한집에 살면서도 별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데 이혼상유가 될까요?   [답변]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이유 없이 성생.. 관리자 Fri, 19 Feb 2016 14:00:41 +0900 [이혼]합의로써 별거하는 동안에는 별거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3 [질문]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부터 불화가 잦았습니다. 한 달 전에 서로 냉각기를 갖기 위해 6개월간 별거하기로 하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약속대로 매달 송금해 주고 있는데 별거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거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관리자 Fri, 19 Feb 2016 13:59:41 +0900 [이혼]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한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2 [질문] 남편이 부모님께 극진하여 월급의 반 이상을 시댁 생활비로 드려 왔고, 매주일 장을 봐서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시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더니 아이와 저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혼자 시댁에 들어갔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다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관리자 Fri, 19 Feb 2016 13:58:21 +0900 [이혼]가출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1 [질문] 남편은 걸핏하면 저를 구타했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손가락도 온천지 못한데 얼마 전에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해대고 재떨이를 이마에 집어던져 저는 딸네 집으로 피신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다 집을 나갔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막내가 아직 혼인전이라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 관리자 Fri, 19 Feb 2016 13:56:08 +0900 [이혼]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20 [질문]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최근 남편이 지방에 가서 새 직장을 구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같이 살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하라고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도 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혼할 수 없는지요?   [답변]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인과 자녀.. 관리자 Fri, 19 Feb 2016 13:55:06 +0900 [이혼]악의(惡意)의 유기(遺棄)는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9 [질문] 남편은 지방으로 다니며 건축 관계 일을 합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게 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폰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과 살 수 없어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합니까?   [답변]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 관리자 Fri, 19 Feb 2016 13:54:13 +0900 [이혼]강간당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8 [질문] 저는 밤길에 강도에게 핸드백을 빼앗기고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이혼을 요구 합니다. 강간당한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합니까?   [답변]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리자 Fri, 19 Feb 2016 13:52:25 +0900 [이혼]배우자의 부정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7 [질문] 2년 전에 처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처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임을 알았고 처도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답변] 배우.. 관리자 Fri, 19 Feb 2016 13:19:44 +0900 [이혼]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6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 관리자 Fri, 19 Feb 2016 13:18:15 +0900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5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사춘기라 충격을 받을 것이 걱정이고, 또한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러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남편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이 경우 이혼이 될까요?   [답변] 부부로서는 애정이 없고 혼인이 .. 관리자 Fri, 19 Feb 2016 13:17:25 +0900 [이혼]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하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4 [질문]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원하면 이혼이 되는건지요?   [답변]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 관리자 Fri, 19 Feb 2016 13:15:34 +0900 [협의이혼]허위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의 법적효력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3 [질문]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하여 의논 끝에 집을 제 앞으로 돌리기로 하고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를 한 지 6개월 뒤 남편은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가장이혼의 무효가 .. 관리자 Fri, 19 Feb 2016 13:14:34 +0900 [이혼]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2 [질문] 저는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했다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상대방 여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미 이혼이 된 것이라면서 생활비도 끊고 집도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을 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 관리자 Fri, 19 Feb 2016 13:13:24 +0900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1 [질문] 저는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싸움 끝에 이혼아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살다가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후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이미 이혼한 사이가 아니냐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홧김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는 했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이혼청구를 하겠다고 합니.. 관리자 Fri, 19 Feb 2016 13:11:23 +0900 [협의이혼]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10 [질문] 부부싸움 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홧김에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이혼신고는 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남편과 같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 남편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EH는 현.. 관리자 Fri, 19 Feb 2016 13:10:38 +0900 [협의이혼]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나요?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9 [질문]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처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몇 달간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저는 곧 외국에 나가야하기 때문에 이혼을 속히 하였으면 합니다. 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까?   [답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 관리자 Fri, 19 Feb 2016 13:08:49 +0900 [협의이혼]부부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 방법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1004.php&article_num=8 [질문] 남편은 중국에 아내는 미국에 각각 거주 중이라 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인 부부 중 1명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 관리자 Fri, 19 Feb 2016 13:08:18 +0900